8월 3주 은빛인권알리미 > 공지사항

공지사항

은빛소식 공지사항
HOME
은빛소식

공지사항

홈 > 은빛소식 > 공지사항

알림소식 8월 3주 은빛인권알리미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8-19
  • 조회2,366회

본문

 

[은빛인권알리미] 2023-08-03

 

CCTV와 가림막

 

안녕하세요.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의 경우 1222일부터 CCTV가 의무화되어 시설 내 대부분의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침실 CCTV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저귀 케어 시 성적 수치심을 예방하기 위해 가림막이나 커튼을 설치했는지 60일간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깜빡 거림인데요. 기저귀 케어 시 가림막을 깜빡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CCTV에 기록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의 성을 보호하고 있는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종사자 개인을 위해서도 놓쳐서는 안 될 대목입니다.

 

오늘도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케어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기저귀 케어 시 가림막 설치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며 오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ompany Info

주소 : 10874 경기도 파주시 파주로 266 아이비타워5층(동패동 1695-1)
사업자번호 : 170-80-02158 ㅣ 대표자 : 박미숙
전화 : 031-943-2232 | 팩스 : 031-948-2231 | mobile : 010-2042-3306
이메일 : mspark2110@naver.com
은빛요양원 All rights reserved. Used ARITA Font.

CS Center

031-943-2232
010-2042-3306

  • 24시간 상담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