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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월 2주 은빛인권알리미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2-18
  • 조회1,2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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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인권알리미] 2024-02-02

 

2시간마다 체크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연휴에도 어르신 돌봄에 감사드립니다.

 

치매어르신은 언제든지 낙상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해나 남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과 다른 어르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신체를 강박하고 자세변경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응급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단위 상태를 살펴 결박을 풀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도 강박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유족 손을 들어준 일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깜박하는 순간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체구속 어르신에 대한 특별 관심 부탁드리며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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