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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월 1주 은빛인권알리미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2-06
  • 조회1,3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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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인권알리미] 2024-02-01

 

신체의 자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춘이 지났는데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어르신의 신체보호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신체보호와 종사자를 위한 신체보호가 있습니다.

 

신체구속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어르신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구속 외 방법이 없고 절박할 때 일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두 시간 마다 상태를 살펴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손길 떄문에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존엄함이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금손에 감사드리며 신체구속 과정에서 절차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오늘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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