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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인권알리미] 2023-08-03호
CCTV와 가림막
안녕하세요.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의 경우 12월 22일부터 CCTV가 의무화되어 시설 내 대부분의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침실 CCTV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저귀 케어 시 성적 수치심을 예방하기 위해 가림막이나 커튼을 설치했는지 60일간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깜빡 거림인데요. 기저귀 케어 시 가림막을 깜빡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CCTV에 기록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의 성을 보호하고 있는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종사자 개인을 위해서도 놓쳐서는 안 될 대목입니다.
오늘도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케어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기저귀 케어 시 가림막 설치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며 오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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