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8월 1주 은빛인권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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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인권알리미] 2024-08-01호
근무중 사진촬영 조심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에서 촬영하는 사진은 선의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뜻하지 않게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무중인 종사자, 활동중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실습생 등은 휴대폰 촬영시 엄중해야 합니다.
사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목욕장면 사진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기관내 휴대폰 촬영은 절차를 따라야 함을 공유하며 오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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