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주 은빛인권알리미 > 공지사항

공지사항

은빛소식 공지사항
HOME
은빛소식

공지사항

홈 > 은빛소식 > 공지사항

알림소식 8월 2주 은빛인권알리미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8-18
  • 조회606회

본문

 

[은빛인권알리미] 2024-08-02

< 가림막 중요해요 >

- 어르신의 성 보호를 위한 필수 지침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지난 해부터 요양원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CCTV는 안전사고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어르신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침실과 같은 민감한 공간에 설치된 CCTV는 어르신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핵심

 

법적으로 침실에 CCTV를 설치할 떄는 반드시 가림막이나 커튼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가림막 설치 여부는 60일간 CCTV에 기록되므로 항상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가림막 설치, 습관처럼

 

특히 기저귀 케어와 같이 어르신의 신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가림막 설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잠깐의 방심이나 깜빡 잊는 행동이 어르신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CCTV에 기록될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귀 케어 시에는 반드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성 보호 우리 책임

 

어르신들의 성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요양원 종사들은 어르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CCTV와 가림막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CCTV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종사자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가림막 설치를 소홀히 하여 어르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종사자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대한 심각한 문제 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성 보호를 위해 CCTV와 가림막 사용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종사자 개인의 직업적 안정과 명예를 지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양원 CCTV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CCTV 사용에 있어서는 항상 어르신들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침실 CCTV와 가림막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습관화는 어르신들의 성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모두 어르신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요양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Company Info

주소 : 10874 경기도 파주시 파주로 266 아이비타워5층(동패동 1695-1)
사업자번호 : 170-80-02158 ㅣ 대표자 : 박미숙
전화 : 031-943-2232 | 팩스 : 031-948-2231 | mobile : 010-2042-3306
이메일 : mspark2110@naver.com
은빛요양원 All rights reserved. Used ARITA Font.

CS Center

031-943-2232
010-2042-3306

  • 24시간 상담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