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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인권알리미] 2024-09-03호
낙상 예방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이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낙상을 예방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직원이 휴대폰 사용 중 어르신의 낙상을 방치할 경우 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 소홀로 인한 부주의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1. 업무 사간 중 사용 자제 특히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집중 유지: 주변 상황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는 휴대폰을 멀리 둡니다. 3. 필수 연락만: 업무와 관련된 연락 외의 개인적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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